2024년 4월 3일(수)~4월 23일(화)까지 서울 거주 1인가구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2024년 바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2.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및 소득요건
▷ 주소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하는 1인가구 청년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에 전입신고가 등재되어 있고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연령요건 : 만 19세~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1984.1.1~2005.12.31)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자
(고시원,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①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②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1~3월) 간 월세 임대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음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③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기준 상세증명서 필수 (*공고일 18일 이후 발급분)
4. 청년월세 지원금액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 원)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선정 심사 후 8월 말 신청자자 개설한 신한청년드림통장 계좌로 지급됩니다. ( 미개설 시 선정 취소됨)
5. 구간별 선정 기준 및 심사 결과 발표
임차 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에 따라 구간별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심사결과발표는 6월 예정입니다.
서울주거 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 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 문의 사항은 청년월세 지원센터 (1833-2030)이나
온라인문의 창구 : 서울 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란에 1:1 문의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글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A형 독감 수액 맞고 실비 보험 돌려받으세요 (0) | 2024.03.22 |
---|---|
2024년 서울시 임신,출산 지원금 6가지 (0) | 2024.03.21 |
2024년 청년 복지.문화 정책 (0) | 2024.03.02 |
2024년 청년 주거정책 알아보기 (0) | 2024.03.01 |
2024년 삼일절 행사 알아보기 (0) | 2024.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