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 연금 인상, 연금 대상자와 연금 지급액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초 연금이 지급액이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기초 연금 대상자와 신청 방법과 연금 지급액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초연금은 1988년부터 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나라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요약
1.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 부부가구 월 340.8만원
2. 2024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 월 110만원
3. 2024년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357,329원 / 부부가구 월 2,864,957원
4. 고급자동차기준 : 4,000만원(배기량기준 삭제)
1.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등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2. 기초연금지급액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준연금액 월 최대 334,810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3. 신청 방법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201000000
신청대상 :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후 신청 다음 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준비할 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기초 연금 연도 인상금액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단독 수령 기준연금액의 금액 변화)
2014년 200,000원
2015년 202,000원
2016년 204,010원
2017년 206,050원
2018년 250,000원
2019년 253,750원
2020년 244,760원
2021년 300,000원
2022년 307,500원
2023년 323,180원
4. 기초 연금 관련 추가 정보
*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나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친족 등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최근들어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접근하여 기초연금 신청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시거나 직접 관련 기관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계셔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했다면 소득재산이 변동되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신청가능합니다.
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소명 및 증빙자료가 필요 (본인소비분 등 예를들어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사용액 확인 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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