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 정산 공제 항목,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받는 소득자가 1년 동안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연말 정산 공제 항목,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 고용관계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 모든 금품이라고 합니다. 월급뿐만 아니라 직무발명 보상금, 퇴직금의 일부도 근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식대, 자녀보육 수당, 육아휴직수당, 근로장학금, 국외근로소득, 취재수당 등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소득공제의 종류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
- 직계존속 만 60세이상 (70세 이상 경로 우대자인 경우 연 100만원 추가 공제)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만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이 공제됩니다.
[ 부양공제 대상자 ]
직계존속,직계비속(입양자포함), 형제자매, 위탁아동 등.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전년도와 인적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회사가 요구하는 변경된 내용이 있는 등본등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셔서 수정반영하셔야 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연금 보험료 추가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 대상은 국민 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특별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등에서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 해주고 연간 400만원 한도입니다.
*단, 연말정산에서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지출 금액이 총 금여액의 25%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줍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직불,선불,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 세액 공제의 종류
세액공제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1) 근로소득 세액 공제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면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면 66만원, 7000만원 초과면 50만원
2) 의료비 세액 공제
본인,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미용, 성형수술비나 영양제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교육비 세액 공제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고등학생까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주 1회 이상 이용하는 학원 등 수강료도 포함됩니다.
4) 기부금 세액 공제
기본 공제 대상자는 기부금에 20%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공제율은 35%로 상향조정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은 정치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등이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 정산 기초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화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동 또는 금융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간소화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간에서 직접 증명 서류를 받아와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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