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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일, 조건, 금리, 신청방법

by 유나SS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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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대책에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전세대출,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기준 출산율 0.78명 신생아 수 24.9명

신생아 특례대출은 24년부터 신생아 출산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는 하나 최대한 폭넓게 지원 하기 위해 23년 출생아까지 포함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시행일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1월 29일 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기준
 *23년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무주택 가구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이하 (직전연도 소득 기준)
  순자산 보유액 4.96억원 보유 요건 (소득 4분위)
  주택매입금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혼인 여부 관계없음

3.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가격과 금리

신생아 특혜대출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출 한도 주택 금액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금리도 대폭 낮췄습니다.

대상 주택의 가격을 기존(신혼, 생초) 대비 주택 구입 금액은 3억 증가 (6억원이하->9억원이하),

전세자금 대출 금액도 1억 증가 ( 보증금 수도권 5억, 지방4억원 이하) 되었습니다.

금리는 우대 금리 해당에 따라 다르지만 최초 1.6% 3.3%까지 기존 주담대 금리와 비교했을 때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특례 금리는 1자녀 기준과 소득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이 8,500만원 이하는 1.6~2.7%이며 8,500만원 초과 시 2.7%~3.3%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2 자녀등 기타 조건에 따라 우대 금리가 발생하니 대출 기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기준 2년내 출산 한 무주택 세대주 (신규 대출)
대출 신청일 기준 기준 2년내 출산 한 1주택자 (대환 대출)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기준)
대출 가능 대상 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면전 84㎡ 이하 (읍,면 100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 (LVT 일반 70% , 생애최조 80% . DTI 60%)
만기 10년,15년,20년, 30년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대출 금리 5년간 특례 금리 적용 (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2.7%~3.3%
*특례 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에서 0.55% 가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최저치 적용
우대  금리 1. 기존 자녀 0.1%p(1명당)  2. 추가 출산 0.2%p(1명당) 
3. 청약가입 0.3~0.5%p,(청약(종합) 저축 통장 가입 5년이상 0.3%p,10년이상 0.4%p, 15년이상 0.5%p)
    신규 분양 0.1%p, 전자계약 매매 0.1%p 
* 1,2,3 중복 가능,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세부 지원 조건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기준 2년내 출산 한 무주택 세대주.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소득 3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기준)
대출 가능 대상 주택 전세 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 면전 84㎡ 이하 (읍,면 100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보증금금 80%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 (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대출 금리 4년간 특례 금리 적용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2.3%~3.0%
*특례 금리 종료 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특례 금리에서 0.4% 가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 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최저치 적용
우대  금리 1. 기존 자녀 0.1%p(1명당)  2. 추가 출산 0.2%p(1명당) 3. 전자계약 매매 0.1%p 
* 1,2,3 중복 가능, 특례 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

4.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주택 구입 자금 대환 : 주택 구입자금의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전세 자금 대환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제공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은 상환되므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등 5개)과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및 소득증빙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해당경우에 한함)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취급기관에 방문하시기 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6. 기존 출산 가구에 확대되는 지원 제도

  부모 급여 확대
(신생대출 국토 교통부 자료 이미지 첨부)
22년 30만 원을 23년 0세 기간 70만 원으로 증가. 1세 기간 35만 원이 24년 5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육아 휴직 지원 강화
24년부터 육아 휴직 유급 기간을 12개월 ->18개월로 확대합니다.

  보육, 돌봄 인프라 확충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 확대, 다자녀 가구 이용 요금 10% 할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2배 이상 확대 등 틈새 돌봄을 대폭 확대한다고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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